입사 계약서에 "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포함, 월 OOO만원"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다들 그냥 사인하고 넘어가는데, 이 방식이 포괄임금제입니다.2026년 4월 9일부터 이 관행에 정부가 직접 제동을 걸었습니다. 52년간 유지돼온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포괄임금제 개념포괄임금제는 실제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원래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이렇습니다.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,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그 시간만큼 추가 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줘야 합니다.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.5배, 야간·휴일근로는 추가 가산이 붙습니다.포괄임금제는 이 계산을 생략합니다.구분원칙 (근로..